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되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하여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지난 3월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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