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3개 심의사례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18.12.5. 항체가 발견되었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최초항체 ’18.12.5. 3.99BU/ml, 최고항체 ’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

B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18.3.4. 항체가 발견되었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로 과거항체(최초항체 ’18.3.5. 17.27BU/ml, 최고항체 ’18.4.21. 652BU/ml)가 10BU/ML을 초과하였다가 최근항체(’19.2.25. 10.4BU/ml)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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