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집행부는 지난 28일, 일부 회원들이 주관하여 개최된 회원 총회가 위임장의 성원 확인조차 금지하고 용역업체까지 난립한 가운데 공산당 인민재판식 공포 분위기속에서 20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의결사항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임시회원총회는 10여명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의협에서 감독관으로 파견된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와 변호사, 산의회 법제이사인 김준범 변호사의 회의장 입장조차 불허하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법제이사인 박복환 변호사만 회의장에 출입하는 등 비민주적인 회의진행 과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회의진행시 회의장내의 녹음 및 영상 촬영을 금지 당하고 대한산의회 회원들의 정당한 발언조차 저지 당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자행된 고상덕 임시의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으로 인해 20분만에 대한산의회 정관개정과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통과된 일체의 의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거부된 이번 불법 회원총회에 대해 의협에서 향후 산부인과 통합 선거관리를 주관하기로 한 의협, 학회 직선제와의 4자 합의결과를 무시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불과 10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의 정족수 산정 오류’ 불법행위로 규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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