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23일 노인장기요양법, 30일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센터장에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등 복지용구를 빌려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현재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38만 3000여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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