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총 359억5천2백만원의 새해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상임이사와 상근이사를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재선출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고유사업 예산 97억6천7백만원을 포함, 전년 대비 4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총359억5천2백만원의 새해 예산을 승인했으며,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 75억원 중 70억원을 회관신축기금 회계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또 상임이사를 25인 이내에서 30인으로, 상근이사를 상근부회장 포함 4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각각 증원하고, 회장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일 득표 시 연장가가 당선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온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피감기관의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회장.부회장.이사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동욱 부회장의 사퇴에 따른 부회장 보선은 우편비밀투료로 선출하기로 했으며, 모든 대 한방 대책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신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경(남원삼성병원장), 송병승(연합뉴스 감사팀장), 신언항(인구보건복지협회장), 안병의(변호사), 이무근(부산시의사회), 이성호(변호사), 이충렬(베드로신경외과의원), 장선문(장이비인후과), 정지태(고려의대 교수), 주영숙(주안과의원) 등 10명이 선출됐다.

한편 총회에서는 시도의사회장단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거부 권고사항은 의쟁투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법적 조치 ▲회비 비납회원 면허신고 제한 방안 강구 ▲봉직의.공직의 와 교수 회비 차등화 ▲대리처방 산정기준 개선 ▲물리치료 실시기준 현실화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폐지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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