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고,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7월1일.

이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즉,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150%가 기준중위소득 70%/120%/180%로 개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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