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이미 3~4% 인상되었던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 또 다시 오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한방 추나요법 보험 급여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에 추나요법까지 건보에 적용돼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추나요법의 건보 급여화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민들의 각성에 따라 보약 등 한약 소비가 줄자,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수익을 위한 탈출구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보험업계에서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7년 5,631억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이 한방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의 경우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분이나 재료를 알 수가 없으니 첩약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침술도 몇번 실시하는 게 적정한지 알 수가 없다보니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리한 급여화로 국민들의 가계사정도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도 내팽개쳐져 있고, 한방 자동차 보험 치료비가 의과에 비해 5배나 높다는 통계수치도 나와 있다며, 이는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말없는 다수의 자동차 보험 소비자가 호구가 아니라며, 유관 정부 부서와 자동차 보험업계는 검증 안된 한방치료를 제대로 검증하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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