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사망선고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요양병원.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선고 할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한 요양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들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부분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지탄 받은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일부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는 간호사가 사망선고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까지 작성하는 모 요양병원을 고발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사망진단서를 미리 만들어 둔 뒤 야간에 당직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사망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 왔다.

의료법상 사망선고, 사망진단서 작성 등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간호사가 이를 대신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해당 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다 보건소에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당직 한의사 구인광고를 한 요양병원도 도마에 올랐다. 의협신문은 최근 “모 요양병원이 당직 한의사 채용 조건으로 ‘사망선언만 하면 된다’고 공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간과 휴일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이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면서 사망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의 구인광고를 내자 요양병원들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사망선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자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회원 병원들은 관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요양병원 전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전체 요양병원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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