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2019년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4월 급여액별 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된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돼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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