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 예시(물로 세척하는 경우)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관련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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