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이 버젓이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게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적발유형별로는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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