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회원 병원에서 공단 직원이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서명을 강요하여 업무를 방해 했다며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단 직원이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서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싸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불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엄청난 행정 부담을 주는 요식행위를 강요했다며,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직원이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사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영유아 검진기관에 공문을 발송(‘19.3.26)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였으며, 방문 당일(’19.4.16)에 신분증제시 후 검진기관의 동의하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종이문서에 서명 후 보관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검진기관에 행정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단 영유아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의료법 제23조에 의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하거나,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검진의사가 종이문서에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의사가 전자서명을 등록만 하고 ’18년 부터 현재(‘19.4.19)까지 1,800여건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전자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종이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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