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지난 17일 제1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 오남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47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