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자율점검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의사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가 되고 있다며, 전면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사회는 자율점검제의 본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것이었으나 계획 발표 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월 12일 전격적으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일선 진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이비인후과의사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처치 청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모든 회원들을 공분케 하고 있으며, 대상 의원은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자괴감과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청구 행위가 많다는 것만으로 진료과 및 개개 전문의의 진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인 부당청구 의료기관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14일 이내에 과거 3년의 진료기록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점검제의 순기능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실행하고, 또한 사업 시행 전후의 현지조사 건수의 차이를 비교‧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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