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 5일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 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하여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간호사 단독 법안 제정 노력은 바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국회의 자신들을 위한 표심과 한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 될 수도 경시 되어서도 아니 되며, 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 노력은 당장 멈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기적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