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법을 제정할 경우 직역간 갈등 뿐 아니라 환자나 국민들에게 의사에 대한 불신 풍조를 만연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며, 지난 4월 5일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이었는데, 새로운 법률(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것인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한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환자나 국민들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별 악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든 파트가 한마음이 될 때, 훌륭한 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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