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한다.

현재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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