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 여부’3개 항목이며,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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