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14만6,136원(가입자 7만3,068원, 사용자 7만3,068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2018년 귀속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2조1,178억원의 추가보험료가 발생했다. 20.5%인 297만명은 보수가 감소하여 4,777억원의 보험료 환금액이 발생하여 1인당 16만648원 환급받고, 60.5%인 876만명은 2조5,955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여 1인당 평균 29만6,318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9%인 276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은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 25일경 고지할 예정이며, 해당자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18년부터 5회 분활제도가 도입되어 가입자가 내야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은 별도 신청없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의 정산금액 12,407억원(58.6%)포함하여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0,411억원(96.4%)이 발생하였고, 9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3.6%인 767억원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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