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가 배제된 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가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타보건의료단체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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