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는 4개.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이다.

식약처는 18일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기관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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