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19일 첫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시범사업이며,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이 대상이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19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20일에 4월분까지 소급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이번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