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윤일규 의원은 15일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의대가 주관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토론회에서다.

‘건강친화형 기업 인증제’란 직장인의 질병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난 12월 윤일규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서 논의중에 있다.

이날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직장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마련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친화환경 조성과 기업들이 건강경영 문화가 정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건강경영 감수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직장인의 건강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직장인의 건강증진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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