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의무화 한 것.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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