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이른둥이(미숙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로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5일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2009년 5.7%에서 2016년 7.2%로 많아졌고, 2025년엔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하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해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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