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1일부터 폐지된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즉,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15일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 7월부터 새로 도입돼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지난해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보완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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