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외 망 ○○○(1979년생)은 2014년 임신 21주 1일 진단 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던 중, 임신 33주째 배가 자주 뭉치는 증상이 발생하자 초음파검사상 자궁경부길이, 태아의 태위 및 몸무게 등의 정상소견을 확인한 후 입원해 경과관찰을 받고 별다른 소견 없이 안정할 것을 권유받고 퇴원한 바 있다.

망인은 임신 38주에 조기 양막파수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질식분만으로 남아를 분만하였는데, 이후 안면이 창백하고, 혈압이 70/40mmHg으로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상 자궁하부에 약간의 혈종이 있음을 확인한 후 자궁수축제 카베토신(Carbetocin), 혈장대용액인 볼루벤(Voluven) 등을 투여했고, 약 300ml의 질출혈이 발생하자 자궁수축이 양호함을 확인했으며, 자궁 경부에 3시 방향으로 자궁저부까지 약 8cm 열상을 발견한 후 지혈봉합을 했다. 이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농축적혈구 1파인트(혈액 450ml)를 수혈했으나(당시 혈색소 9.2g/dl) 혈압이 72/42mmHg, 맥박 50회/분 등의 활력징후를 보이자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다.

망인은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반혼수상태의 의식상태와 혈압 50/23mmHg, 맥박 74회/분 등의 활력징후를 보였으며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자궁경부에서부터 위로 15cm 길이의 열상으로부터 활동성 출혈이 발견되었고 복강내 대량출혈 및 수술과정상 6000ml 이상의 실혈이 발생하여 농축적혈구 37파인트 및 신선동결혈장 37파인트의 수혈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분만 합병증인 자궁파열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이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망원인은 자궁파열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산후출혈이 발생한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조기에 하지아니하여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분만 후 질열상에 의한 산후출혈이 발생한 망인에게 원인규명을 위한 골반검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질열상봉합술, 혈장대용제 투여, 수혈 및 수액급속투여 등의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는 등 현 임상 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질출혈이 지속되자 신속히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의료과오도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

옥시토신 과다투여의 과실은 없으며,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된다. 분만과정상 진통 중에 자궁파열을 의심할만한 임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자궁파열 진단이 지연된 것을 탓하기 어렵지만 자궁경부 봉합과정에서조차 자궁경부열상으로만 생각하여 15cm나 되는 자궁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궁 경부 열상 봉합을 시행한 후에도 출혈경향을 보였으면,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한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시간 가까이 전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 또한 적절치 않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궁파열의 빈도는 0.1~0.3%에 지나지 않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자궁경부열상이 출혈원인으로서의 자궁파열 진단에 사실상 장애가 된 점, 자궁파열의 경우 모성사망률이 국내 10%, 외국의 경우 최대 21.4%에 이르는 점, 본 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은 피신청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책임액이 1억6664만 2000원이었지만 신청인이 1억5000만원00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정결정금액으로 했으며,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자료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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