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사무장병원은 작년 조사 대상 160개소 중 80개소만 수사기관에 기소됐다.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돼 적발률이 50%였다.

면대약국도 작년 50개소 중 26개소를 수사기관에 기소 의뢰했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율은 50%를 상회했다.

사무장병원 조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민원, 내부고발, 빅데이터 등 자제 분석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기로 했고,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2월 현재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에 이를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면대약국도 올해부터 조사 대상 선정 회의를 한번 더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매달 2~3개소 축소조사를 진행하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어려움을 감안해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책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현지실사 적발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은 것은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설기준 위반과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낮은 것은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만 갖고 행정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 실장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의사가 개설한다든지, 같은 장소에서 개폐업이 빈번한 기관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어떻게 귀별될지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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