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등에 나선다.

국민연금보험료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지난 5일 현장방문시 불편사항으로 들었던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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