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소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 전년 대비 8.9개 증가했다.

담배소매점주(544명)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했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중‧고등학생(916명)의 54.2%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했으며,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고,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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