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개최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하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으며,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하여,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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