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의료법으로만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불인증 처분을 받아도 재인증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으나 재인증 신청기간 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두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보완했다.

특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평가인증원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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