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제4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제4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하며 법정 단체화를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 대신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홍 회장은 “1967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법정인력으로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를 했지만 오늘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의 법정인력으로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진료보조 등 수행함에도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법정단체화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회장은 “우리는 간호사를 존중하며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 다만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국회와 정부에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인정 읠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막는 억압과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법정단체와 관련해 공개토론회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축사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간호조무사인력이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되고 직역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정단체화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인력으로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 함께 고민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17년 ‘간호조무사 발전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기존의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됐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와 자격신고제를 통해 국민의 신회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펼치게 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노력이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와 역할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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