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1차의료기관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심층진찰료에 수가 변동액을 반영하게 된다 또 프로토콜 운영기준 추가 및 동의서 양식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과계 교육상담료 지침 개정이 1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절차상의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활성화가 더딘 것과 관련해 외과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진료과목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목 전문의 또는 일반의는 동일기관내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근무하는 경우 대상 질환에 대한 프로토콜 사전교육을 이수 후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관당 하루 4명 이내에서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 이내로 개선했다.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통과토록 했다. 단, 해당 진료과목의 학회 소속 심의 위원의 평가는 필수 요소다.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심의가 원칙이고 프로토콜 재심의 필요하다. 보완여부 등 주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는 대상 환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은 경우 산정한다.

하지정맥류 사전교육을 이수한 외과 전문의*는 하지정맥류 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척추협착 또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사전교육을 이수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수한 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입원 기간 중 교육 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경우 즉,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요양개시일을 달리해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에는 줄번호를 달리해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하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현장의 불만을 듣고 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불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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