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결정된 역할을 한 한의학연구원 논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각 급여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8일,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었고,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추나요법은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으나 한의학연구원 논문과 심평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용역보고서를 분석한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 대상인 66편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논문 중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부가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아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중의학과는 다른 한의학(韓醫學)이라면서 이름까지 바꿨던 한방이 중국의 투나요법을 유효성의 근거로 삼았다면, 한방 추나요법의 명칭을 중국 투나요법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대신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