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10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 병원 4개, 요양병원 19개, 한방병원 4개, 의원 23개, 한의원 4개, 치과의원 24개, 약국 24개 등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1개, 병원 2개, 요양병원 14개, 한방병원 4개, 의원 14개, 한의원 2개, 치과의원 4개, 약국 3개 등 4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하고 의원 8개소, 치과의원 20개소, 약국 20개소 등 48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서면조사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을 조사한다.

의료급여 현장조사는 병원 2개, 요양병원 5개, 의원 1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 등 1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내용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