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은 수혈관련 급성폐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망률이 6-20%로 알려져 있다.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일어나고 방사선 촬영에서 폐부종을 보인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부작용 예방 차원서 남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자체적으로 2009년 7월1일부터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하지 않았지만, 한마음혈액원 등은 지난 10여 년 간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음혈액원은 2009년 7월1일부터 금년 2월26일까지 9년 8개월 동안 총 8만 7424개 유니트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했으며, 중앙대혈액원도 지난 2012년부터 금년 2월26일까지 7년 2개월 동안 총 8352개 유니트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수혈가이드라인은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 예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모든 신선동결혈장을 남성 헌혈 혈액으로만 제조하여 수혈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마음혈액원이나 중앙대혈액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해외의 경우, 법령으로 여성 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의 수혈용 공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TRALI 진단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인식해 남성 헌혈자 신선동결혈장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 받은 환자의 급성폐손상으로 인한 사망 등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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