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3일,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12건의 의협 건의안건을 채택하고, 정부는 달콤한 약속으로 언제까지 의료계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부산롯데호텔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이철호 의장, 오거돈 시장, 국회 유재중.김세연 의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원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나된 목소리로 의사의 권리를 찾자“며 단합을 주문했고, 강대식 회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부산의의사회가 앞장 설 것“이라며, 전 회원의 동참을 강조했다.

강대식 회장은 격려사에서 “현재와 같은 피폐한 의료환경은 한계 상항에 직면해 있다”며, 왜곡된 의료제도를 지속가능한 올바른 재도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제도가 확립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또 싸울 것”이라며, 회원들의 역량결집과 동참을 당부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축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두 단결하여 투쟁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협 건의안건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폐지 △의협 주도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개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현실화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 국가 부담 △심사기준 현실화·심사실명제 도입 △의료급여 지연 이자 지급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간소화 △의사 중복처벌 금지 입법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지역의사회 경유 등 12건을 채택했다.

시의사회장 직선제 도입 안건은 재석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한편 대의원들은 이제 치욕스럽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즉각 실행하고, 환자를 볼모로 더 이상의 의료착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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