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6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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