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숙 의원

“이번에 발의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법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약제비 절감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DUR로 처방금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법은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먼저 “요양병원 75세 노인 환자에게 1회 용량으로 153개가 처방됐거나, 일반성인이 1mg만 먹어도 반나절은 자게되는 향정약 로라제팜을 80세 노인에게 하루 3회 3.5mg을 처방한 사례, 노인 환자에게 10가지 약을 주는데 이중 5가지는 동시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6살 아이에게 1회 100알의 처방 사례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국민 건강권 차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약을 대체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병용 사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빼거나 줄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대체나 성분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하다가 병용금기 경고가 보이더라도, 환자마다 상황이 달라서 써야한다면 사유를 달고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DUR이 이 부분은 용량을 줄이고 어느 약은 빼라고 할 경우 의사가 직접 처방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처방권과도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으로 보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약물이 잘못돼 사망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DUR”이라며, “의사들에겐 보험과 같은 제도”라고 했다. 이어 DUR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담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수가에 녹이지 말고 별도로 책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DUR을 점검하고 진행한 의사, 수정한 의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당근과 채찍’을 담도록 했다는 것.

전 의원은 “국민들이 잘못된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은 정부의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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