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 간호사들의 가짜뉴스 생성을 자제할 것과 대한간호협회와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뿐입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이 언급되면서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72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계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극에 달하는 현실”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보건의료계 신분사회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를 제외한 의료기사, 안마사 등은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단체에 준용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위탁공모로 선정되고 있다.”며 “법정단체화는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날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 제2항 및 제82조 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주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떠도는 의료법 개정안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아니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간호협회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고유한 다른 직종의 협회고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또는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협회의 간호조무사 기본권 침해 중단 ▲일각 간호사들의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중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공개 토론회 제안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익과 질이 높아져야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정단체로서 국가의 관리를 통해 인력이 적절히 활용되고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