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1982년생)은 2009년 사각턱 및 광대축소술, 2011년 얼굴 전체에 어메이징젤을 주입하는 치료, 2012년 표재근건막계통(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 거상술(안면거상술)과 복부흡입술, 2014년 종아리 퇴축술, 팔 등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4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①우측 눈썹과 턱 부위의 어메이징젤 제거 ② 2년 전 중국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생긴 문제에 대한 교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같은 달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하여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제거술, 우측 귀 뒤 흉터제거수술, 칼귀 교정술을 받았다.

이후 좌측 칼귀가 덜 교정되었고 좌측 안면이 덜 당겨졌으며 우측 귀 뒤에 흉터가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①우측칼귀 및 흉터 교정 ②좌측 안면거상 및 칼귀 교정 ③턱끝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권유해 11월 좌측 안면거상 재수술, 흉터 제거 재수술, 우측 칼귀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획 당일 재수술을 취소하고, 대신 팔자 주름 부위와 옆 볼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얼굴 부분이 처지고 입술과 코 부위 주름은 더 심해졌으며 귀 뒤쪽 흉터도 더욱 커지는 등 어떠한 개선도 없었고, 이에 더해 다발적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52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게 된 원인에는 안면거상술이 처음이 아닌 데다가 과거 안면윤곽수술 및 어메이징젤 투여를 받은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한편 우측 귀뒤 흉터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체질적인 소인도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거상 재수술의 방법 선택 및 술기, 칼귀교정술에 이용된 수술 방법과 술기가 각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면거상술 후에도 얼굴이 처지고, 입과 코 주위 주름이 심해지고, 얼굴 하부 비대칭 등이 보이는데, 이는 전에 했던 안면거상술에 의하여 발생한 피판 하부의 반흔 조직에 의한 반흔 구축 현상으로, 재수술시 거상된 피판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거상된 피판이 하부의 연부 조직에 알맞게 놓여져 치유되는 피부 고유의 특성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당초 기대한 수준의 미용 목적이나 개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간단한 우측 안면부 거상술이나 지방 이식술 또는 재봉합술에 의해 그 교정 내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설명의무에 대해선, 신청인의 경우 이전 수술의 효과를 교정하는 재수술이었으므로 그 수술전에 개선 효과의 한계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바, 기록상 피신청인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성립 후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협의해 정한 일시에 무상으로 성형수술 후 통상 행하여지는 피부관리술 5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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