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박형욱 분과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최경석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장, 김수진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 변호사, 백동승 한서대 교육대학원 안전교육전공 교수,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8월 발생한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측이 한의사 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해 도움을 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의사 회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법제 및 윤리분과 박형욱 분과위원장(단국의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선의의 구호 조치에 대한 면책 조항에 나타난 ‘중대한 과실’에 대해 짚어보고 집중 조망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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