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3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8개소, 요양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1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등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5개소,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0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29개 요양기관이다.

현장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등 10개 요양기관이다.

조사 내용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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