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온천에서 집단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컨벤견보양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촌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증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 지난달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에 소독 조치를 시행했으며, 추가 발생 예발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해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1월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을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목용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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