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달 24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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