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보건복지부의 낙태실태조사에서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 4.8%, 인공임신중절 건수 약 5만건으로 추정하며, ‘감소 추세’라고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사유가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 들어있지 않아 현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불법이라며,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의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2.9%, ‘자녀계획’ 31.2%로, 대부분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 들어있지 않아 현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태아부분이 없어, 임산부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느라 고통을 받고 있고, 의사는 의사대로 위법인 줄 알면서 수술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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