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8일,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기준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종합병원 설립기준에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부인과를 개설함에 있어 타과에 비해 독립적인 진료실 확보 및 장비구축과 낮은 수가정책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목으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충훈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의 경영악화로 인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원정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출산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 시 산부인과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출산 지원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의 기본권과 국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명칭 사용을 하는 곳은 반드시 산부인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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