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

폐암검진기관이 되기 위해선 폐암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다.

암관리법 시행령에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이 담겨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는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관련 서식 개정 등이 포함됐다.

폐암검진기관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며,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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