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류 제조업체 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 앞서 지난 1월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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